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2: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짭새, 씹할 새끼, 두고 봐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들이받아,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일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