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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8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의 봉천동 영업소 분실장 및 2012. 12. 24. 경부터 한국 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G 지부( 이하 ‘G 지부’ 라 한다)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3. 3. 5. 경 한국 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G 지선버스 지부( 이하 ‘G 지선버스 지부’ 라 한다)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2016. 6. 말경 3년 간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 3. 경 재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그때부터 3년 간의 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사람으로 위 각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자격으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G 지선버스 지부 난향 동 영업소 분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각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자격으로 기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6. 경 주식회사 G의 운전기사로 정년퇴직 후 2010. 10. 1. 경부터 촉탁 직( 계약 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H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2 층 G 지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운전기사 이자 위 노동조합 G 지부 총무로 근무하고 있던

J으로부터 운전기사 K의 사돈 H을 주식회사 G의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취업의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간부의 인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 희망 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L 취업 관련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3 층 G 지선버스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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