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9 2019고합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노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G에서는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노무이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G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H은 2012년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G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운전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G에서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관리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G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C은 2015년 4월경 G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G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에게 전달할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4. 15.경 피고인 B에게 운전기사 채용 청탁 대가로 사용할 1,2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에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을 G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G 주차장에서 C이 G 운전기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