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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43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65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한 부당 노동행위 피고인은 2015. 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노사 간의 임 단협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임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섭위원에 대하여는 2007년 노사 합의서에 따라 최대 60일까지만 상근으로 처리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교섭 일( 전일 포함 )에 대하여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6.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진행된 2015년 임 단협 교섭에 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소속 고속버스노동조합 F 지부)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G 외 4명에게 2015년 6~7 월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한 데 이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년 8월도 상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전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실제 교섭 일 8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외한 14,145,23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통한 부당 노동행위 피고인은 2012. 3. 2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 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고속 분과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F 지부장 H의 연수경비 29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F 지부가 소속한 상급단체나 지역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F 지부장 H의 연수경비 합계 13,65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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