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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0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D 지부( 이하 ‘ 이 사건 지부 ’라고 한다) 의 지부장으로서 지역노조 및 단위 지부( 노조) 간부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 사업비를 지부장 1 인이 스피치 교육을 받는 웅변( 스피치) 학원비에 지출하였는바, 이는 지부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600명에 대하여 연간 교육사업 비가 500만 원인데 그 중 120만 원을 지부장 1 인의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 인은 위 지부 조합원이었다가 해고된 I에게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을 지급하였는바, I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이나 상품권을 지급 받을 당시 조합원이 아니었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경험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교육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부 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웅변 학원비를 지출하고 I에게 타이어 교체 비용 및 상품권을 제공하여 이 사건 지부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웅변( 스피치) 학원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 ①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및 단위 지부( 노동조합 )에 적용되는 회계규정 별표 1 ‘ 예산 편성계 정과목표 ’에 의하면, 교육 사업비 항목의 근거에 관하여 ‘ 지역노조 및 단위 지부( 노조) 간부 교육비 ’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부 임원인 지부장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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