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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입구 앞에서, 길을 가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10대 후반의 여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위 여자 일행 3-4명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때 위 커피숍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아저씨, 어린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됩니까, 하지 마이소"라고 참견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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