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 “야이 씨발년아, 저 년은 나만 미워한다. 보지로 술 쳐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3: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원비를 몇 천만 원이나 뜯어갔냐”, “씨발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2:0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오줌을 누고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가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00경 위 E주점에서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로 술 먹는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놈아, 너는 뭐야. 다 패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시중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 01:00경 위 E주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거기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