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3. 0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그 피해자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좆밥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잇뽕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의를 벗은 채 다시 큰 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 02: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그만 베껴 처먹어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뭐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반쯤 벗어 몸통에 걸친 채 그 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