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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05 2016가단136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부터 2013. 1.까지 피고 B에게 이자를 월 30만 원씩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위 피고는 2016. 8. 31.까지 7회에 걸쳐 이자 21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7. 25. 원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어, 그 중 미변제된 원금이 2500만 원이다.

피고들은 모든 재산을 피고 C 명의로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들이 채무를 공동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6. 12. 29. 원고에게 ‘액면 2500만 원, 발행일 2016. 12. 29., 발행인 피고들’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2018. 12. 31.로 기재되어 있어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달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기존 청구원인으로 주장했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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