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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69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기일 2010.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C 및 I 진술에 피고인이 용인시 소재 법무법인 G에서 C 참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작성과정에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10년 또는 2011년으로 수차례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C 및 I에게 교부한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 사본에 첨부된 약속어음이 동일한 수법으로 변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정증서 정본에 첨부된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2010. 10. 30.’로 수정하여 변조하고 이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차용한 점, 위 차용금의 담보로 C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기로 한 점, 공정증서 원본에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11년 10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정증서 정본에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10년 10월 30일'로 변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나, 피고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변조하였을 것이라는 C 및 I의 추측성 진술과 지급기일이 변조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외에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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