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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09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바,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2010. 10. 25. 송금받은 3000만 원은, 피고가 2010. 10. 21. 원고의 전처 C을 통해 원고에게 대여해 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1. C에게 3019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0. 9.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010. 10. 21. C에게 송금한 3019만 원은 C이 2010. 9. 20. 피고에게 송금해 준 3000만 원에다가 이자 조로 19만 원을 가산하여 돌려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 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10. 25.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바, 비록 원고와 피고의 관계나 금원을 빌려준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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