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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1 2015가합2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8.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대여하고, 2006. 4. 27. 위 대여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을 2008. 4. 27.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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