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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243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6. 27.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33,000,000원, 지급기일 2018. 12. 31.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8년 제40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18. 8. 23. 아버지인 피고와, C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3,07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940,019,920원(1주당 28,420원)에 매도하되, 위 주식인수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식인수대금 940,019,920원 중 578,751,640원을 계약체결일에게 C에게 지급하며, C은 체납세금 578,751,640원을 납부토록 한다.

940,019,920원에서 578,751,640원을 차감한 361,268,280원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해 준 600,000,000원에서 차감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10.경 C에게 533,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C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C에게 533,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다만 마카오 카지노에서 한 차례 1,200,000HKD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려준 사실만이 있을 뿐인바, 이러한 대여행위는 C의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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