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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817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6. 13. 원고에게 액면금 188,500,000원, 지급기일 2013. 9. 13., 발행지 및 지급지 춘천시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위 어음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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