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78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5:15 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욕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흔들고, 멱살을 붙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