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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6:1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C을 험담하고 다닌 일로 삼자 대면을 하자며 C과 같이 피해자 D(59 세, 여 )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려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수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신경외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07년인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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