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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려 인바, 2016. 07. 24. 07:10 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117 동 앞 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다른 이웃에게 “ 저 사람 돌 중 맞더라, 돌 중보고 돌 중이라고 한 것이다” 라며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 저 가시나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 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팔꿈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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