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 여)가 찾아와 조금전 전화 통화를 하며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