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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단8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 타운’ 4번 방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를 험담하고 다닌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Y 자 모양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근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렀고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를 남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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