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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8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6.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돈을 빌려간 다음부터 연락을 받지 않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2020. 10. 5.자 합의서 및 2020. 11. 23.자 수사보고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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