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3. 4. 10.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D’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E’ 쌀 포장지(20kg)에 부착된 원산지(중국산)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부장 H에게 국내산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인 ‘E’ 쌀을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20kg)당 43,000원씩 총 1,107포대(22.2톤) 합계 47,601,000원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3포대(30톤) 합계 63,7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E’ 쌀 포장지(20kg)에 부착된 원산지(중국산)가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중국산인 총 1,493포대(30톤)의 ‘E’ 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관리부장 H에게 국내산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원산지가 중국산인 ‘E’ 쌀을 국내산이라고 알리는 방법으로 위 ‘E’ 쌀을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20kg)당 43,000원씩 총 298포대(6톤) 합계 12,814,000원을 판매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