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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10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C, D, E, F과 함께 중국산 쌀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재에 재포장하여 이를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팔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중국산 쌀 구입처 및 재포장한 쌀을 판매할 곳을 C와 D에게 소개하고, 중국산 쌀 포장작업을 하며, D은 쌀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C는 쌀을 포장할 장소와 기계를 알아보며, E은 포장 보조를, F는 쌀의 운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하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창고에서, I와 J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을 20kg 들이 ‘K’ 포장재에 넣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가 표시된 쌀 7,000kg(350포대)를 L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에 1,19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중국산 쌀 117,8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00,26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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