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3403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486,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419,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배우자 H와 함께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이다.1)
2)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25. 피고 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I, 피고, H, J 등으로부터 여러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 왔다.
2) 원고는 2010. 7. 6.경부터 피고에게 얼굴에 지방이식 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 7. 19.에는 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2010. 7. 25. 원고에 대하여 지방이식 수술과 수면내시경 방법에 의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후배인 외과 전문의 E에게 원고에 대한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E은 2010. 7. 25. H와 간호사 등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1% 프로포폴 4㎖를 투여하였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 4㎖를 투여하여 합계 8㎖를 투여하였다. E은 그 후 수면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 ㎖/시간으로 유지하였고, 수면내시경 검사 중 원고의 말초 산소포화도(SpO₂)는 90~96%였다.
4) 원고의 당시 신장은 172㎝, 체중은 81.5㎏이었다.
다. 응급상황의 발생 및 응급처치의 실시
1) E이 약 15분간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E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원고에게 앰부배깅 (ambu-bagging)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수면내시경을 받던 방의 옆방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있던 피고는 응급상황 보고를 받고 달려와 2010. 7. 25. 12:31 도봉소방서 삼각산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12:48경 피고 의원에 출동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구급대는 이송 중 원고에게 구인두기도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라. 한일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는 2010. 7. 25. 12:50 한일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원고의 의식 상태는 혼미(의식은 없으나 자극에 움츠리는 반응) 상태였고, 무호흡은 아니었으며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200/120㎜Hg, 맥박 136회/분, 체온 36℃로 혈압 및 맥박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말초 산소포화도는 87%였다.
2) 한일병원에서는 2010. 7. 25. 12:50 도착 직후 원고에게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수액라인으로 수액을 주입하고, 동맥혈 가스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13:05 한일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당시 원고의 말초 산소포화도는 99%로 호전되었다.
3) 2010. 7. 25. 13:20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60/100㎜Hg, 맥박수 104회/분, 호흡수 16회/분으로 안정화되었고, 14:01 산소포화도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같은 날 14:45 뇌전산화 단층 촬영을 받고, 15:30 한일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4) 원고는 한일병원에 2010. 7. 25.부터 2010. 8. 23.까지 입원하였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한일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0. 8.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9. 2.부터 2010. 11. 15.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2011. 1. 8.부터 같은 달 13.까지 한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사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프로포폴(Propofol)
가) 프로포폴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 치오펜탈(thiopental)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진정 최면제이고, 알킬페놀(alkyl phenol) 유도체이다.
나) 1% 프로포폴[50㎖{무게로 환산하면 50g(50,000㎎)}에 500㎎의 프로포폴이 들어 있음]에 대한 약제설명서(갑 제8호증)는,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여 약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경우, 보통 건강한 성인에게는 10초마다 40㎎을 정맥주사하고, 55세 미만의 성인에게는 체중 1㎏당 1.5~2.5㎎을 투여하며, 투여속도를 감소시켜(20~25㎎/분) 총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5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감량(약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하며, ASA 등급 Ⅲ, Ⅳ 환자에는 투여속도를 감소하여 매 10초마다 20㎎을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또한 위 약제설명서는,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해, 성인 및 고령자의 경우 평균 투여 속도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당 4~12㎎/시간의 투여 속도로 마취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억제 등이 있는데, 프로포폴에 대한 길항제가 없으므로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투여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으며,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손상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사가 사용해야 하며, 검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2)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가) 갑작스런 호흡저하나 호흡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요장기의 손상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뇌 저산소증이 3~4분 이내인 경우에만 예후가 양호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호흡저하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로, ① 우선 환자의 기도(airway)를 확보하고, ② 앰부배깅[ambu-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부착하고 럭비공 모양의 앰부백(ambu-bag, 백밸브 마스크 장치)을 짜주어 인공호흡을 시키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③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정맥에 에피네프린(epinephrine) 등을 주입하여야 한다.
다) 기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도 삽관술(intubation)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기관 튜브를 환자의 입이나 코를 통하여 기관까지 삽입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기관 튜브가 외부로 나와 있는 끝 부위에 산소가 연결된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인공호흡을 시켜주면 폐로 산소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신마취를 한 환자의 기관 내 삽관은 보통 후두경(laryngoscope)을 사용하며 기관 튜브가 식도가 아닌 성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대가 위치한 후두의 후두개를 확인한 후 후두경으로 후두개를 들어 올리고 기관 튜브를 기관에 삽관한다.
3) 저산소증과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가)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를 실시하였을 때 산소분압이 60㎜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저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바, 급성 저산소증의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판단력 장애,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폐 부종이나 뇌 부종을 초래하기도 하며,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결국 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나) 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4)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가) 코골이는 매우 흔한 생리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다. 코골이뿐 아니라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까지 치료하여야 완전한 치료가 된다.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중간 이하인 경우에는 연구개와 목젖, 그리고 비강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나)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제로 수면을 유도하였을 때 쉽게 기도 폐색이 발생한다. 깊은 진정 상태가 아니어도 기도 폐색에 의해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며 해부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 강북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일 당시 57세 남짓으로 고령인 원고의 나이와 호흡기 계통의 수술력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 전 마취과 관련 병력 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과거 병력에 대한 평가 없이 성급히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2) 피고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원고에게 무호흡 증세가 발생하였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E은 기관 삽관에 실패하고 앰부배깅만을 실시하여 원고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는바, E은 수면내시경 검사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부전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진료하여 그 경과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할 의무 있는 자로서, 혹은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E의 사무집행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내지 E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 원고에게 과거수술 전력을 확인하였으나, 원고가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E이다. 피고의 배우자인 H가 피고 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E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의원에는 응급상황시 기관 삽관에 필요한 장비, 산소, 앰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E이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용량은 적정하였다.
4)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원고에게 무호흡 증세가 발생하자 E은 구인두 기도유지기 삽입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로서 응급처치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 전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8년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수면무호흡 증상 완화를 위하여 2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08. 5. 26. 경희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수면무호흡 증상 완화를 위하여 2008. 5. 27. 전신마취하에 구 개인도 성형술 및 하비갑개2) 축소술을 받았고, 그 무렵 이후 침을 흘리고 발음이 새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혀가 아프고 불편하며 입떨림과 눈떨림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서 침샘의 부종 완화를 위하여 2010. 6. 30.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2010. 7. 1. 설하선 절제술을 받고 2010. 7. 6. 퇴원한 사실(갑 제18호증), ② 피고 의원의 의사 J은 2008. 6. 27. 피고 의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원고가 2008. 5. 27. 코골이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장기간 진료해 왔는데 2010. 4. 21. 이후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혀가 아프고 불편한 '설염' 증상에 대한 호소를 들은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설염' 증상에 관하여 2010. 7. 1.경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2010. 6. 26.자 진료기록에 '30일 수술하러 가신다고'라고 기재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0. 7. 23.자 진료기록에 '수술경력없음-경희대혀수술이외엔??'이라고 기재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2012. 6.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코골이 수술 병력 및 알코올 중독 증세를 알았다면 수면내시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큰 병원으로 가시도록 권해드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원고는 평소에도 말투가 좀 어눌하였고 인지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2013. 3.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수술경력 없음-혀수술 이외엔??' 기재에 관하여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혀를 보니 제 의학적 지식으로는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냥 물음표만 적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⑦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제로 수면을 유도하였을 때 쉽게 기도 폐색이 발생하고, 깊은 진정 상태가 아니어도 기도 폐색에 의해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며 해부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010. 4. 21. 이후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혀가 아프고 불편한 '설염' 증상에 대한 호소를 들었고 2010. 6. 26. 원고가 2010. 7. 1.경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진료기록에까지 기재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설염' 증상에 대하여 그 발생 경위를 문진하거나 2010. 7. 1.경 수술의 경위에 관하여 문진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J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2008. 5. 27. 코골이 수술을 받은 병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로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의뢰받아 E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도록 한 피고로서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원고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원고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2010. 6. 26. 원고가 2010. 7. 1.경 설염 증상에 관하여 수술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고,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이틀 전인 2010. 7. 23. 원고로부터 '혀에 무슨 처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평소 원고의 말투가 어눌하고 인지능력도 떨어진 상태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희대혀수술'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코골이 수술 등 과거 병력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를 큰 병원으로 전원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E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바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나. 프로포폴 투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원고가 1998년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2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은 사실, 2008. 5. 27.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구개인두 성형술 및 하비갑개 축소술을 받은 사실, 2010. 7. 1.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설하선 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체중 80㎏에서 시간당 60㎖의 프로포폴 투약은 일반적인 용량으로 보이고, 환자의 상태, 개인의 민감도,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약물의 용량은 매우 가변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E은 당초 수액조절 공급장치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시간당 40㎖의 프로포폴을 투여하였으나, 원고가 수면마취가 되지 않자 이를 늘려 시간당 60㎖로 투여한 점, 약제설명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55세 미만의 성인에게는 체중 1㎏당 1.5~2.5㎎을 투여하고, 5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감량(약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하고,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 1㎏당 4~12㎎/시간을 투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체중 81.5㎏, 나이 57세인 원고에게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투여할 수 있는 프로포폴의 양은 97.8~163㎎[=1.5~2.5㎎ x 81.5㎏ x 80%(20% 감량)], 전신마취 유지를 위해 투여할 수 있는 프로포폴의 양은 260.8~782.4㎎/시간[=4~12㎎/시간 x 81.5㎏ x 80%(20% 감량)]으로, E이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 프로포폴 8㎖(프로포폴의 양은 80㎎이 됨)를 투여하고, 전신마취 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시간당 60㎖(프로포폴의 양은 600㎎이 됨)로 유지한 것은 위 기준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당시 57세이고, 호흡기 계통에 수차례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E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시간당 60㎖로 투입한 것만으로는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서 프로포폴 투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과정 및 사고발생 후 응급처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프로포폴 사용은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인 앰부, 의료용 산소, 기도유지기, 기관내 삽관 및 산소포화도 측정 장비 등을 구비한 경우에 가능한 점, 피고 의원은 응급상황시 기관 삽관에 필요한 장비, 산소, 앰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일반 의원에서 갖추어야 할 응급상황시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수면내 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제로 수면 유도를 유도하였을 때 쉽게 기도폐색이 발생하고, 깊은 진정 상태가 아니어도 기도 폐색에 의해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며 해부학적으로 응급상황에서 기관 삽관이 어려운 경우도 흔한 점, E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게 시간당 60㎖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면 원고에게 충분히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증과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E이 원고의 기도유지를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기관 삽관을 하지 못한 상태는 환자의 예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즉시 기관 삽관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E으로 하여금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무호흡 증세를 보인 원고에 대해 즉시 기관 삽관을 통한 충분한 응급조치를 다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프로포폴은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E이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서도 그 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책임제한 비율을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항과 같이 25,276,614원이 된다(월 미만의 일수는 금액이 적은 쪽의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G생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57세 8개월 남짓
다)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23.55년, 2034. 2. 4.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기대여명이 21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평균 여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현재 나이' 기준에서의 기대여명 21년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감정일인 2011년 당시 원고의 한국식 나이 60세를 기준으로 2011년 생명표 남자 60세의 기대여명 21.40년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기대여명은 착오라고 보인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0년 생명표 남자 57세의 기대여명 23.5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다만, 원고가 기대여명을 21년으로 보고 산정하여 청구하는 청구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라) 가동연한: 60세가 되는 날인 2012. 11. 7.까지
마)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실제 소득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보통인부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기간별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피고는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일실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1504 판결 참조), 원고가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10. 7. 25.부터 한일병원, F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1. 15.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1. 1. 8.부터 2011. 1. 13.까지 한일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2) 입원치료기간 후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등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IX-B-3-5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58%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다만,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56%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2) 계산: 25,276,614원(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 기재와 같이 25,767,261원인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25,276,614원을 인정한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1,048,470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048,4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36,674,849원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활치료로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에 대한 감정서 작성일인 2014. 6. 26.부터 2024. 6. 25.까지 10년 동안 근위축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가 1주일에 3회 필요하며 매년 3,416,400원[= 21,900원(1회 비용) × 3회(주 3회 필요) × 52주(1년 52주로 계산)], 약제비로 매년 1,095,000원[= 3000원(1회 비용) × 365일]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 약제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23. 최초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인 2034. 2. 4.까지의 향후치료비를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다(재활치료비, 약제비는 연 단위로 계산한다).
가) 재활치료비: 23,367,971원(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3,864,920원인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23,367,971원을 인정한다)
나) 약제비: 13,306,878원
다) 합계: 36,674,849원(= 23,367,971원 + 13,306,878원)
3) 보조구: 5,115,230원 (= 3,880,950원 + 1,234,280원)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구로 특수휠체어(1,500,000원, 내구기간 5년)와 보행보조기(200,000원, 내구기간 2년)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 23. 최초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인 2034. 2. 4.까지의 보조구 비용을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보조구 비용 손해'란 기재와 같다.
가) 특수휠체어: 3,880,950원
나) 보행보조기: 1,234,280원
다) 합계: 5,115,230원(= 3,880,950원 + 1,234,280원)
다. 개호비: 186,858,615원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보통 성인 1인,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와 치료경과, 현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가족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일부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242,672,510원인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6,858,615원을 인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50%
2) 계산: 127,486,889원[= (25,276,614원(일실수익) + 1,048,470원(기왕치료비) + 36,674,849원(향후치료비) + 5,115,230원(보조구 비용) + 186,858,615원(개호비)} × 50%,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22,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49,486,889원[= 127,486,889원(재산상 손해액) + 22,000,000원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진석
판사 김민기
주석
1) 피고는 자신이 배우자 H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의 신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명의로 2009. 9. 9. D의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8. 12.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자신을 원장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2012. 6. 20. 조사를 받을 때 '언제부터 D의원을 운영하고 있나요?'란 질문에 대하여 '1995년도에 아버님이 운영하는 I 의원으로 들어가서 D의원으로 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과는 어떤 관계인가요?'란 질문에 대하여 '제가 D의원의 원장이고, E 선생님은 후배의사로 사건 당일 하루 저를 도와주러 왔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의 병원'인 D의원에서 원고에게 수면내시경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와 함께 D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좌우양쪽의 비강(鼻腔) 하외측에 있는 패각상(貝殼狀)을 나타내는 독립한 작은 뼈이고 상악골, 구개골에 부착하고 있다. 이 뼈를 경계로 해서 상하의 중비도(中鼻道)와 하비도로 나뉜다. 또한 이 뼈의 모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