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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7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의원'의 원장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57세)로부터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외과 전문의인 피고인 B에게 시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시술 의뢰를 받아 2010. 7. 25.경 서울 강북구 G빌딩 2층 위 E 의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었다.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나이와 체질, 몸무게 등을 고려하여 개인 요구량과 외과적 자극 정도에 따라 주입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전신마취에 이를 정도로 투약할 경우에는 호흡 및 혈역학적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든지 기도확보와 인공호흡 등의 처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체중은 당시 83kg이었으므로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량은 시간당 12-40ml(1% 프로포폴 사용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함에 있어 피해자의 체중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간당 60ml를 투약하기 시작한 후 즉시 4ml를 추가 투약하고, 약 5분 후 재차 4ml를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프로포폴의 과다투약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으나 산소포화도측정기 외의 다른 장비가 없어 호흡곤란 증세를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도삽관이나 고농도 산소 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지방이식과 수면내시경 시술을 의뢰함에 있어 위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시술 전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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