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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5.2. 선고 2011가합484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4845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10,788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5.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419,493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25. 피고의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다.

나. 수면내시경 검사의 실시

1) 원고는 2010. 7. 25. 위궤양 등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원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피고는 의사 E이 원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것은 피고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 4mg을 투여하였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아 추가로 프로포폴 4mg을 투여하여 합계 8㎎을 투여하였다. 그 후 수면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으로 유지하였고, 수면내시경 검사 중 원고 말초 산소포화도(SpO2)는 90~96%였다.

3) 원고의 신장은 172㎝, 당시 체중은 81.5kg이었다.

다. 응급상황의 발생 및 응급처치의 실시

1) 피고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apnea)를 보이자 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는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앰부배깅 (ambu-bagging)만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0. 7. 25. 12:31 도봉소방서 삼각산 119안전센터 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12:48경 피고 병원에 출동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구급대는 이송 중 원고에게 구인두기도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라. 한일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는 2010. 7. 25. 12:50 한일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원고의 의식 상태는 혼미(의식은 없으나 자극에 움츠리는 반응) 상태였고, 무호흡은 아니었으며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다. 활력징후는 혈압 200/120mmHg, 맥박 136회/분, 체온 36℃로 혈압 및 맥박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말초 산소포화도는 87%였다.

2) 한일병원에서는 같은 날 12:50 원고에게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수액라인으로 수액을 주입하고, 동맥혈 가스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13:05 한일병원에서는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고, 당시 원고의 말초 산소포화도는 99%로 호전되었다.

3) 같은 날 13:20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60/100mmHg, 맥박수 104/분, 호흡수 16/분으로 안정화되었고, 같은 날 14:01 산소포화도도 정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같은 날 14:45 뇌전산화 단층 촬영을 받고, 같은 날 15:30 한일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4) 원고는 한일병원에 2010. 7. 25.부터 2010. 8. 23.까지 입원하였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한일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0. 8. 24.부터 2010. 8. 27.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9. 2.부터 2010. 11. 15.까지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2011. 1. 8.부터 2011. 1. 31.까지 한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사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게 되었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프로포폴(Propofol)

가) 프로포폴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 치오펜탈(thiopental)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진정 최면제이고, 알킬 페놀(alkyl phenol) 유도체이다.

나) 약제설명서에서는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환자의 반

응을 관찰하여 약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경우, 보통 건강한 성인에게는 10초마다 40mg을 정맥주사하고, 55세 미만의 성인에는 체중 kg당 1.5~2.5㎎을 투여하며, 투여속도를 감소시켜(20~25㎎/분) 총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량(약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하며, ASA 등급 Ⅲ, IV 환자에는 투여속도를 감소하여 매 10초마다 20㎎을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또한 약제설명서에서는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해, 성인 및 고령자의 경우

평균 투여 속도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시간의 투여 속도로 마취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억제 등이 있는데, 프로포폴에 대한

길항제가 없으므로 고령의 환자에게는 그 투여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으며, 심장, 호흡기계, 신장 또는 간장손상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고,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내시 경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도유지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에 전문 식견을 가진 의사가 사용해야 하며, 검사 중에는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혈압, 심전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2)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

가) 갑작스런 호흡저하나 호흡정지는 저산소증을 일으키며 결국 뇌손상과 중

요장기의 손상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뇌 저산소증이 3~4분 이내인 경우에만 예후가 양호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호흡저하에 대해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호흡저하에 대한 응급처치로, ① 우선 환자의 기도(airway)를 확보하고,

② 앰부배깅{ambu-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부착하고 럭비공 모양의 앰부백(ambu-bag, 백밸브 마스크 장치)을 짜주어 인공호흡을 시키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③ 환자의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정맥에 에피네프린(epinephrine) 등을 주입하여야 한다.

다) 기도가 폐쇄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도 삽관술(intubation)을 시행하여 기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기관 튜브를 환자의 입이나 코를 통하여 기관까지 삽입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기관 튜브가 외부로 나와 있는 끝 부위에 산소가 연결된 앰부백이나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인공호흡을 시켜주면 폐로 산소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전신마취를 한 환자의 기관 내 삽관은 보통 후두경(laryngoscope)을 사용하며 기관 튜브가 식도가 아닌 성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대가 위치한 후두의 후두개를 확인한 후 후두경으로 후두개를 들어 올리고 기관 튜브를 기관에 삽관한다.

3) 저산소증과 저산소성 뇌손상(hypoxic brain damage)

가) 저산소증은 호흡기능의 장애로 숨쉬기가 곤란하여 체내 산소분압이 떨어진 상태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를 실시하였을 때 산소분압이 60mmHg 미만이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일 경우를 의미한다. 저산소증은 특히 중추신경계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는바, 급성 저산소증의 경우 급성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판단력 장애, 운동실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폐 부종이나 뇌 부종을 초래하기도 하며, 저산소증이 심해지면 결국 호흡곤란에 의해 사망하게 된다.

나) 한편,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저산소에 따른 뇌장애 증후군으로서 저혈압이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의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심근 경색증, 심정지와 순환기의 허탈을 동반한 출혈, 쇼크, 질식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강북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가. 책임의 근거

1) 프로포폴 투여 상의 과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57세의 고령이고, 호흡기 계통에 수차례 수술

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프로포폴의 투여량을 줄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투여량이 과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은 적정하였으며 원고의 습관적인 음주 등에 의해 호흡저하 증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1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발

생 당시 57세였던 사실, 원고가 1998년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2차례 코골이 수술을 받은 사실, 2008. 5. 27.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구개인두 성형술, 하비갑개 축소술을 받은 사실, 2010. 7. 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인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설하선 절제술을 받은 사실, 피고도 원고를 5년간 진찰하면서 원고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면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55세 미만의 성인에는 체중 kg당 1.5-2.5㎎을 투여하고,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량(약 20% 감량)하여 투여해야 하며, 전신마취의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체중 kg당 4~12mg/시간을 투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체중 81.5kg, 나이 57세인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위해 투여할 수 있는 프로포폴의 양은 97.8~163mg{= 1.5~2.5mg × 81.5kg × 80%(20% 감량)}, 전신마취 유지를 위한 투여량은 260.8~782.4㎎/시간(= 4~12㎎/시간 × 81.5kg × 80%(20% 감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투여된 프로포폴 8㎎과, 전신마취 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프로포폴 60㎖는 600㎎이다)으로 유지한 것은 위 기준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므로, 원고가 사고 당시 57세이고, 호흡기 계통에 수차례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프로포폴의 투여량이 과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면 내시경검사 과정 및 사고 발생 후 응급처치 상의 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를 보일 때 응급조치에 실패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앰부배깅만을 실시한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의 신고로 곧바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이송 중 원고에게 구인두기도기를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실시한 점,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원고에게 기도삽관 후 고농도산소 공급을 실시하자 응급실 도착 당시 87%였던 산소포화도가 15분만에 99%로 호전된 점, 피고는 산소 인큐베이션 장치 등 기도유지, 인공호흡, 산소 공급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본인이 내시경 검사를 하였다는 당초의 진술을 뒤늦게 번복하고, 다른 의사가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기도삽관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였다면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원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장애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수면내시경 검사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프로포폴은 길항제가 없기는 하나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한 수면 내시경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원고의 연령, 병력 등에 비추어 갑작스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책임제한비율을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 손해액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항과 같이 25,892,903원이 된다(월 미만의 일수는 금액이 적은 쪽의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G생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57세 8개월 남짓

다)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23.55년, 2034. 2. 4.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날인 2012. 11. 7.까지

마)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의 실제 소득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

가 없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보통인부로 월 평균 22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아래 표의 각 해당기간별로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피고는 원고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원고의 일실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1504 판결 참조), 원고가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0. 1. 1.부터 2010. 8. 31.까지 1일 68,965원

(2)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 1일 70,497원

(3) 2011. 1. 1.부터 2011. 8. 31.까지 1일 72,415원

(4)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1일 74,008원

(5)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1일 75,608원

(6)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1일 80,732원

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2010. 7. 25.부터 한일병원, F병

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1. 15.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1. 1. 8.부터 2011. 1. 31.까지 한일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2) 입원치료기간 후의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 및 영구적인 하지운동력 약화 및 좌측 부전마비 등으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Ⅸ-B-3-5에 해당하여 영구적으로 56%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

2) 계산 : 25,892,903원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048,470원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048,47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 44,242,641원 {= 36,118,320원(재활치료비, 약제비) + 8,124,321원(보조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활치료로 매월 135,840원{= 11,320원(1회 비용) × 3회(주 3회 필요) × 4주(월 4주로 계산)}, 약제비로 매월 90,000원{= 3000원(1회 비용) × 30일(월 30일로 계산)}이 필요하고, 보조구로 전동휠체어(2,090,000원, 내구기간 5년)와 보행보조기(200,000원 내구기간 2년)가 필요한바(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서에서 원고의 기대여명이 21년임을 전제로 향후 전동휠체어 4개, 보행보조기 10개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기대여명은 23.55년으로, 2034. 2. 4.까지 생존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향후 전동휠체어 5개, 보행보조기 11개가 필요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비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비, 약제비, 보조구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2. 3. 29. 최초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기대여명인 2034. 2. 4.까지의 향후치료비를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재활치료비, 약제비는 연 단위로 계산한다}.

가) 재활치료비, 약제비

나) 보조구 : 8,124,321원 (= 6,723,321원 + 1,401,000원)

(1) 전동휠체어 (2,090,000원, 내구기간 5년) : 6,723,321원

(2) 보행보조기 (200,000원, 내구기간 2년) : 1,401,000원

다. 개호비 : 227,637,561원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통 성인 1인,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와 치료경과, 현재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족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고일부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 50%

2) 계산 : 149,410,788원[= {25,892,903원(일실수익) + 1,048,470원(기왕치료비) + 44,242,641원(향후치료비) + 227,637,561원(개호비)} × 50%, 원 미만 버림]

마. 위자료 : 2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피고의 과실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4,410,788원{= 149,410,788원(재산상 손해액) + 25,000,000원(위 자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규현

판사 정교형

판사 김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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