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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1 2011고단20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일부 문구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4층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2. 6. 피해자 F(46세, 여)으로부터 복부비만과 복부에 튼 살에 대한 고민을 듣고 상담을 한 후 지방흡입수술 등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 10:50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시술시 피해자에 대한 마취유도 및 지속적 마취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G로 하여금 우선 프로포폴 5cc를 투입하게 한 후, 그날 12: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50cc 프로포폴 마취제를 링겔로 연결하여 점적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여 분간 50cc 프로포폴 마취제 2병 반(125cc 가량)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수술 및 진단 시에 많이 사용되는 정맥마취제의 일종이기는 하나, 무호흡과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호흡부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신마취에 준하는 깊은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므로, 이러한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시로 환자의 호흡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수술 중 이상 징후가 보이는 경우 프로포폴의 투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환자의 호흡 및 혈역학적 변화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에 해당하는 양인 125cc를 투여하여 지방흡입수술을 하면서, 마취과에서 숙련된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수술을 함과 동시에 마취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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