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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5다20896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말한 ‘혀 수술’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 원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E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E이 바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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