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각 10,066,438원과 그 중 4,361...
이유
1.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보증일: 2003. 12. 9., 대출기관: 성주농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05. 12. 9., ② 보증일: 2004. 5. 25., 대출기관: 성주농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 8,000,000원, 보증기한: 2006. 5. 25.으로 정한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성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29. 성주농업협동조합에 26,170,07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5. 12. 15. 현재 위 대위변제금 26,170,078원과 위약금 66,328원, 과태료 136원, 보증료 147원, 손해금 34,161,62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이 2010. 1. 22.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들인 H, I, J이 신청한 상속포기(대구가정법원 2010느단259) 신고가 2010. 4. 22. 수리되었고, 제2순위 상속인들은 없으며, 제3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241) 신고가 2016. 8. 2.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