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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8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75,980,896원과 그 중 29,877...

이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보증일: 2000. 6. 2., 대출기관: 지천농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03. 6. 10., ② 보증일: 2000. 9. 19., 대출기관: 지천농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보증금: 41,690,000원, 보증기한: 2005. 9. 19., ③ 보증일: 2001. 6. 11., 대출기관: 지천농업협동조합,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보증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04. 6. 11.로 각 정한 3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입체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천농업협동조합에 69,715,26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6. 3. 15. 현재 위 대위변제금과 입체비용 1,061,350원, 위약금 56,652원, 과태료 67,134원, 보증료 및 지연배상금 62,067원, 손해금 106,326,287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망인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신청한 한정승인(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3057) 신고가 2011. 1. 26.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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