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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노43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 진단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협박, 사생활 침해, 물리적 위해에 대응하여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CCTV 영상 CD를 포함한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거나 상담실 문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 제 1 심은 판결의 이유 란에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 1 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다.

다.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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