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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B의 뒷덜미를 깨진 유리컵으로 그은 사실이 없다.

2)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법 리 오해 및 심신장애) 1)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이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을 들고 있었고, 당시 바닥에 피가 흥건히 있었으며, B의 목의 상처를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무언가로 자신의 목을 긁는 것이 기억난다는 B의 진술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을 집어 들어 B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긁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에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의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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