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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3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내뿜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손을 내둘렀는데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가 F의 얼굴에 닿았을 뿐 F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C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의 목 부분을 1회 밀었을 뿐인데 C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C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 F의 진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 진단서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흡연실로 들어와 F에게 시비를 걸면서 판시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2) 제 1 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제 1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만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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