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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2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 37만 원 중 1만 원을 절취한 사실 만 있을 뿐이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피해자의 진술 및 휴대폰 케이스 겸용 지갑에 위 돈을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에는 피해 자가 휴대폰 케이스 겸용 지갑에 보관 중인 37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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