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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74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하면서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여 주면서 토지 중 일부가 매도인 사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개발지역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권리 가를 산정하며, 대출 건은 매수인과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매수인이 직접 상담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는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이 위 상가를 중개하며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중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으로 4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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