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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순서 또는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신 또는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E, D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부분은 신빙할 만 하다), 피해자 D의 상해 진단서 (D 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ㆍ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가한 사람은 피해자들이 아닌 G 이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는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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