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8: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산대학병원 쪽에서 대 티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64,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 사진 등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4고 정 2997 판결 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