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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자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계 리 외단계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 등록 오토바이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같은 사실로 단속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조사를 받은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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