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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5나2995
선지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피고 및 C은 2003. 12.경 아산시 D 전 2,757㎡, E 답 526㎡(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업자 3인이 각 62,000,000원씩을 출연하여 2003. 12. 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등기명의인은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여 2003.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토지 매입과 처분 등 주요한 업무처리는 주로 원고의 남편인 H과 C이 담당하였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자금으로 출연한 62,000,000원과 관련하여 장래 투자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62,000,000원, 지급기일 2005. 12. 22., 발행지 및 지급지 천안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3. 12. 22. 공증인가 서도법무법인에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4. 6. 21. C으로부터 C의 1/3 지분을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자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8. 9. 접수 제3963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2003. 12. 1. 구입 시 62,000,000원을 투입한바 매매 시 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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