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38,957원, 원고 B에게 11,332,930원, 원고 C에게 11,338,409원, 원고 D에게 11,3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F 답 2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4.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G은 2003. 8. 3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03. 9.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2003. 11. 12. G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2003. 1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I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와 이전등기명의자인 G(후에 상속인들인 원고들로 당사자표시 정정됨), 그리고 H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69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4.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들 및 H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지방법원 2012나22067호)하였으나 2013. 1. 24.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202595호)하였으나 2015. 9. 10.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11. 28. 화성시 F 답 214㎡와 화성시 J 답 이후 2016. 1.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54㎡로 분할되었다.
마. 위 G은 2008. 1. 31.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5 지분으로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2015. 9. 10.경 시가는 분할 된 화성시 F 토지가 5,136만 원, J 토지가 1,296만 원 등 합계 6,432만 원이다.
사. H는 선결소송이 확정되자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