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9. 3. 2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4.부터 2005. 8.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47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2003. 6. 24. 200,000,000원 2003. 7. 7. 35,000,000원 2003. 8. 12. 40,000,000원 2003. 10. 7. 50,000,000원 2003. 11. 12. 50,000,000원 2003. 12. 13. 8,200,000원 2003. 12. 13. 6,800,000원 2003. 12. 15. 20,000,000원 2003. 12. 16. 15,000,000원 2004. 3. 25. 17,000,000원 2004. 4. 19. 12,100,000원 2004. 4. 29. 5,100,000원 2004. 4. 30. 1,900,000원 2005. 8. 17. 5,000,000원 2005. 8. 26. 5,000,000원 합 계 471,100,000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분할 내역 현재 권리관계 2013. 11. 18. 2014. 2. 12. 2014. 10. 21. C 전 916㎡ (별지 목록 제1항) - - - 원고 가등기 존속 D 전 1,372㎡ D 전 1,345㎡ (별지 목록 제2항) - - 원고 가등기 존속 G 전 27㎡ - - 2014. 3. 19. 원고 가등기 말소, 2014. 12. 31. 소유권이전(H) E 전 622㎡ E 전 477㎡ E 전 219㎡ (별지 목록 제3항) - 원고 가등기 존속 I 전 258㎡ - 2014. 3. 19. 원고 가등기 말소, 2014. 12. 31. 소유권이전(H) - - J 전 73㎡ - - K 전 72㎡ F 전 857㎡ F 전 824㎡ - F 전 499㎡ - L 전 291㎡ - M 전 34㎡ N 전 33㎡ - -
나.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전 916㎡, 이하 토지를 지칭할 때 ‘O리’의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D 전 1,372㎡, E 전 622㎡, F 전 8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거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다.
G 전 27㎡는 2015. 6. 29. 지목이 ‘도로’로, F 전 499㎡, J 전 73㎡, K 전 72㎡, N 전 33㎡, I 전 258㎡, M 전 34㎡는 2015. 6. 29. 지목이 ‘대’로 각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5. 2,000만 원, 2014. 3. 18.경 1억 7,000만 원, 2014. 3. 26. 4,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