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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033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8,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8.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산정하기로 특약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 26. 차임을 월 3,3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2018. 7.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2018. 11. 22.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9.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2019. 6. 13.까지의 피고의 연체 차임 및 연체료 합계액은 39,018,609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18,609원(= 연체 차임 및 연체료 39,018,609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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