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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58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1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7. 10. 28.부터 55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10. 28.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이다.

피고가 2019년 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 차임을 4월 17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공제 및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연체차임과 해지된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9년 1월분 차임의 기산일인 2018. 12.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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