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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06973
채무인수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0,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6. 29.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21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D의 관계 회사인 E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7. 5. 16. D과 기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면적을 143.6㎡,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4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E와 이 사건 부동산 중 71.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5. 16.부터 2018.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D은 임대차기간 동안 수회 차임을 연체하였고, E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2018. 7. 24. 기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연체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이 D은 합계 5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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