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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8가단10757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76,410원 및 그 중 65,769,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13,387,17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30. 원고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C 지상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6. 3. 7.부터 2019. 3. 6.까지(36개월), 차임 월 2,200,000원, 특약사항 :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시 지연손해금 비율은 월 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6. 4.부터 2019. 2.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총 19,488,910원(= 갑 제3호증의 16,982,360원 갑 제5호증의 합계금 중 2019년 3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506,55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 이후인 2016. 4. 7.부터 2019. 3. 6.까지 35개월의 차임 77,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 35개월), 미납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2016. 4. 7.부터 2018. 10. 6.까지 30개월분 차임 66,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 30개월)에 대한 월 1.25%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12,787,500원 원고는 소장에서 연체료로, 2018. 10. 16.까지 발생한 차임(30개월의 차임)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월 5%보다 낮은 월 1.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청구하였다.

계산근거는 별지 '연체료 계산'참조), 위 미납관리비 19,488,910원 합계 109,276,410원(= 위 77,000,000원 위 12,787,500원 위 19,488,910원)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276,410원(= 위 109,276,410원 -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으로써 청구한 65,769,8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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