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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2549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6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17. 6. 1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 월 차임을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38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인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 월 차임을 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1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19. 10. 18.을 기준으로 피고 B은 14개월 분의 차임 합계 38,600,000원을, 피고 C은 12개월 분의 차임 합계 48,18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0.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체 차임 중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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