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2 2018가단46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11,700원 및 그 중 43,311,7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2019. 8. 22.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8.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계명’란 기재 각 기계를 설치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의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계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GEAR SPIDER GANTRY 자동화 1 120,000,000원 120,000,000원 RING GEAR AUTO ROADER 자동화 2 16,500,000원 33,000,000원 C 자동화전기보수 4 3,500,000원 14,000,000원 간이 GANTRY 보수(전기 기구) 1 10,000,000원 10,000,000원 177,000,000원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RING GEAR AUTO ROADER 자동화’ 기계를 2식에서 3식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16,500,000원 추가하고, 검사기 자동옵셋 기계를 추가하면서 그 공급가액도 10,000,000원 추가하여 총 물품대금은 223,850,000원{= 총 공급가액 203,500,000원(위 최초 공급가액 합계 177,000,000원 위 추가액 16,500,000원 위 추가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20,350,000원(= 위 총 공급가액 203,500,000원 × 10%)}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8. 1. 27. 원고가 피고에게 CNC AUTO GANTRY LINE 1식을 설치해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0,600,000원(= 공급가액 46,000,000원 부가가치세 4,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기계 설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8. GEAR SPIDER GANTRY 자동화 1식, RING GEAR AUTO ROADER 자동화 3식, C 자동화전기보수 4식, 간이 GANTRY 보수(전기 기구 1식을 설치해 주고, 2018. 3. 30. 검사기 자동옵셋 1식을 설치해 줌으로써 이 사건 제1계약에서 정한 기계를 모두 설치해 주고,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