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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7가단545289
설비제작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87,096...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로봇 및 기계 제조, 기계장비 서비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성시 E에서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 하우징(Filter Housing, 이하 ‘필터’라 한다)을 제조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F에서 필터의 형상을 변경하게 되어 피고도 기존의 설비를 일부 변경하여 필터에 오링(O-Ring)을 삽입(조립)하고 불량 여부를 검사하여 박스에 적재하는 자동화 설비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중순경 원고에게 기존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제작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오링 자동조립 검사기(이하 ‘기존 설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필터 오링 삽입 및 검사 적재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을 제작해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8.경 피고에게 최종 견적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제작 진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제1조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원고와 협의 완료한 사양에 의거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제품 수정, 납기 검사)

2. 검수 결과에 따라 제품에 사양과 관련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는 제품을 수정하여야 하고, 기타 사항을 별도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3. 피고는 제품의 제작 기간 동안 원고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방법) 계약금 29,700,000원(부가세 별도): 발주서 발주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중도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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