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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14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162,400원 및 그 중 42,150,4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0.부터 2015. 1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반도체, 정밀부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라는 상호로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등의 제조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1. 21. 및 2013. 5. 7.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갠트리로더(GANTRY LOADER, 이송자동로봇), 인스토커, 아웃컨베어 등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2대를 대금 42,15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대금 명목으로 2012. 11. 21. 8,580,000원, 2013. 5. 7. 10,000,000원, 2013. 5. 9. 10,000,000원, 2013. 10. 31. 2,770,400원, 2013. 12. 21. 2,800,000원, 2014. 1. 13. 8,000,000원 합계 42,150,4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진행경과 1) 피고 C이 2014. 9.경까지도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제작설치 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설계도와 기술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겠으니 원고가 피고 C이 주문의뢰받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피고 C 대신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해주면 이 사건 기계설비 1대당 순 가공비 70만 원, 조립설치비 100만 원, 부품구매대금의 10%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제작을 의뢰한 여러 거래처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3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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