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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7 2020가합233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제출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계약물품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할 목적물의 물품명, 규격,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물품명 : KT-6000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 2) 수량 : 1 SET 제3조(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항) 계약금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항) 지불조건 1) 계약금 : 원고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피고에게 공급 가격의 30%인 55,500,000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 : 원고는 플라즈마 수입 통관시 계약금의 40%인 74,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잔금 : 피고는 시운전 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 후 잔금 55,5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하자보증기간) 가) 피고는 납품한 물품의 보증기간을 시운전 후 12개월간으로 하고 그 성능을 보장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취급 부주의로 기인하는 고장 또는 손상 2) 개조되었거나 수리로 기인되는 고장 및 손상 3) 이상 전압 기타 특수한 외부 요인에 기인되는 손상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

가. 원고는 2011. 4. 16. 피고로부터 ‘KT-6000 CNC Auto Bevel Plasma Cutting Mach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203,500,000원(= 계약금액 185,000,000원 부가가치세 18,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5. 30.부터 2011. 6. 2.까지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고, 2011. 6. 3.부터 2011. 6. 4.까지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 및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지 급 내 역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1 2011-04-18 30,000,000원 6 2011-09-27 10,000,000원 2 2011-04-18 25,500,000원 7 2011-11-25 10,000,000원 3 2011-05-26 15,000,000원 8 2012-08-27 5,000,000원 4 2011-05-26 35,000,000원 9 2013-05-07 4,000,000원 5 2011-07-19 50,000,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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