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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338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3,9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5.부터, 133,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종목 : 건설기계장비종합보험 피보험자 : B A 보험기간 : 2011. 5. 27. ~ 2012. 5. 27.까지 보험목적 : 이 사건 기중기 보험가입금액 : 1,032,000,000원 자기부담금 : 재물손해 - 손해액의 10%, 단 최소 매사고당 10,000,000원 원고는 2011. 5. 26.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장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C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건설’이라 한다

)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22 외 1필지 한라에코밸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리스토이엔씨(이하 ‘피고 아리스토이엔씨’라 한다

)는 피고 한라건설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한라건설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회사이다. 2) A은 2012. 5. 27. 피고 아리스토이엔씨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작업을 요청받고, 자신의 직원인 기중기 운전기사 D 및 이 사건 기중기를 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투입하였다.

3) 이 사건 기중기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2. 5. 27. 15:40경 위 타워크레인의 Telescopic Cage 등을 인하하다가 기중기가 운전석 좌측방향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기중기 파손, 운전기사 부상, 인근의 장미아파트 옥상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는 Boom, Ring gear, Out Trigger, Body 등이 굴곡 및 파손되어 부품가액 및 수리비 합계 315,628,000원 상당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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